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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나203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부동산 등(경주 소재 오피스텔, 울산 태화강변 소재 건물, 하동군 D, E 임야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월 3%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기망한 사실, 이에 속은 원고가 2015. 4. 24. 피고 회사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투자금 상당의 손해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1.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 사건 제1심 소송에서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되었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 후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들에 대한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되었고, 원고가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다.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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