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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2331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액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지급받은 돈은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닌 급여에 해당하여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모두 포함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추징 231,116,000원, 피고인 B: 징역 2년 4월, 몰수, 추징 113,80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액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은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공간개설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 등의 범행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등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의 범행을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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