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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22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신분증을 꺼내 놓고 "나 22개월 동안 살다 출소했는데 니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나 잘 곳도 없으니까, 자고 갈 거니까, 니들 맘대로

해. 경찰서가자, 높은 사람 좀 보러가자.

개 씹새끼 내가 욕한다고 그래, 일제 강점기 순사만도 못한 양아치새끼, 청와대 전화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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