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3855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국상우(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 '터' 식당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까지 약 6km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22:45 경 D 식당 앞 노상에서 대전둔산경찰서 F 소속 경위 G H 등 경찰관 5명으로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차에서 내렸는데, D 식당 쪽으로 도주하려다가 경사 H으로부터 "우선 측정을 하고 가시죠."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34세)에게 "안 도망가 임마"라고 욕설한 후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H이 자신을 따라오자 뒤돌아서 어깨와 발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린 후 경찰 근무복을 잡아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48세)의 정강이를 발로 2~3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G.I.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H 진단서 첨부 보고)
1. 사실조회회보서, 각 사진
1. 주취스티커 수정 · 삭제 ·말소 이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정, 증거목록 17-2번), 음주측정 대장
1. 단속경위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시 변호인 선임권 등(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을 고지받은 적이 없어, 그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 8. 13. 22:50경 D 식당 앞 노상에서 경사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경찰관 HG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별다른 의문이 없고, H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 체포 이유 · 변호인 선임권 등을 모두 큰소리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 측정 시 경찰관이 물을 주면서 입 헹굼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는바, 음주 종료 후 적어도 1시간 46분 이상이 경과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치아 보철 등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영향력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그 영향력을 고려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임을 인정함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음주 종료 후 30분 동안 걷기를 하고, 그 후 파륜궁 체조를 1시간 이상을 하여 땀을 많이 흘리고 소변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최초 단속된 때로부터 K지구대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할 당시까지 적어도 16분 이상이 소요되었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주 1병 및 맥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소주 5~6잔 및 맥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의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6%는 그 수치의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크게 상회한다. 6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상 적발 당시 피고인의 정황으로 '언행상태 :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보행상태 : 보통, 운전자 혈색 : 조금 붉은 편'으로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수법 · 태양 등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 높은 음주수치, 운전거리가 상당함
· 진지한 반성 없음, 수사 ·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언행
○ 유리한 정상·초범, 우발적 범행(음주운전 제외), 상해 정도 경미한 편
판사
판사최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