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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노98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아래로 시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택시를 보지 못하고 부딪친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일부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CCTV 영상에 택시가 피고인을 향해 접근하여 충격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가 횡단보도 위를 서 행하여 직진하면서 피고인과 약간의 간격을 두고 피고인 앞을 지나치는 중 피고인이 무릎 부위를 앞으로 내밀면서 택시 조수석 뒤 펜더부분으로 접근하여 부딪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택시가 1차로 방향으로 접근하던 중 택시 뒷부분 측면으로 피고인을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딪히는 각도,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통증을 견디다가 병원 치료를 받기에 이를 정도로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택시 운전사 손 장식도 피고인과 충격 당시 ‘ 쿵’ 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여,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사고 경위나 충격의 정도가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일로부터 3일 후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F과 교통사고 피해 합의 금을 조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차량에 접근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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