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아래로 시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택시를 보지 못하고 부딪친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일부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CCTV 영상에 택시가 피고인을 향해 접근하여 충격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가 횡단보도 위를 서 행하여 직진하면서 피고인과 약간의 간격을 두고 피고인 앞을 지나치는 중 피고인이 무릎 부위를 앞으로 내밀면서 택시 조수석 뒤 펜더부분으로 접근하여 부딪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택시가 1차로 방향으로 접근하던 중 택시 뒷부분 측면으로 피고인을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딪히는 각도,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통증을 견디다가 병원 치료를 받기에 이를 정도로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택시 운전사 손 장식도 피고인과 충격 당시 ‘ 쿵’ 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여,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사고 경위나 충격의 정도가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일로부터 3일 후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F과 교통사고 피해 합의 금을 조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차량에 접근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