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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343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4. 29.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23.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5. 7. 31.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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