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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2 2016고단9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고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매월 1,558,878원씩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여 E 포멕4.5톤극초장축카고트럭 1대를 매수한 다음, 2012. 11. 30.경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며, 채권가액을 3,1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할부금 5,120,492원만 납부한 이후 더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의 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4.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F에게 빌려주어 위 차량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도소 접견 녹취록 청취 요약 보고), 수사보고(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전화 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9번)

1. 채무자원장, 각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업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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