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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1332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4. 9:30부터 11: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주)’ 내에서 피해자 E(43)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①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가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순차로 각 살펴본다.

나.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이후 위 상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일시로부터 11일 지난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11일이 지난 후에야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를 하자 이에 맞대응 하는 차원에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사실, 위와 같이 한차례 병원에 간 이외에는 그 전후로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고 위 상해치료를 위하여 약을 복용한 바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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