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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1.18 2017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1. 19:30 경 충북 영동군 매곡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황간면 소 계리에 있는 아우 토반 자동차매매 상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5. 19:30 경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 리 매곡면 사무소 앞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황간면 소 계리 소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5.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회에 걸쳐 거듭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판시 제 2 항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교통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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