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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30 2018가단25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54,750원 및 그 중 21,533,430원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의 오빠이고, 피고는 C의 전 남편이다.

C은 피고와 2007. 2. 무렵부터 교제하다가 2009. 5. 29.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C과 교제 당시 이미 C의 이름으로 D을 운영하는 등 E 또는 F의 하청업체 3곳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가 G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여 D의 명의자인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이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09. 4. 24.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C은 D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있어 그 앞으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이 7억 원이 넘게 부과되어 미납상태에 이르자, 그 미납금과 가족 문제 등에 따른 갈등으로 2015. 2. 11. 이혼의 소(이 법원 2015드단410, 이하 ‘종전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종전 이혼소송은 항소심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다.

한편, 사업자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던 H은 사업장소재지 통영시 I, 종목 선박임가공, 개업일 2012. 1. 1., 폐업일 2013. 9. 30.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제인 피고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는 2012. 1. 1.부터 2013. 9. 30.까지 조선소 하청업을 하는 H을 원고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H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신고 누락 등으로 원고에게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게 하였는바, 그 세금 상당의 손해 115,354,750원(= 기납부 부가가치세 21,533,430원 미납부 부가가치세 6,216,000원 종합소득세 79,707,320원 지방소득세 7,89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폐업을 준비 중일 때 원고가 자신이 운영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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