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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나426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2011. 8. 18.부터 2012. 2. 11.까지의 부당이득금(피고들에 대하여)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하는 경우 그것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에게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700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도시전기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사용이익을 얻는 한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도시전기는 유치권의 존재를 이유로, 피고 B은 유치권자인 피고 도시전기와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가 정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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