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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3 2020가단21542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환기시스템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환기시스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8. 12. 피고와 사이에 스마트청청 환기시스템의 본체 및 WALL의 기구설계 및 목업(실물 모형)제작을 제작금액 1,4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 [용역 범위]

1. 기구 설계 : 디자인 시방서, 기구 설계 사양서, 협의서에 준하여 기구를 설계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원고에게 통보하고 함께 협의하여 진행한다.

2. 디자인 개발 초기 지원 협조(디자인 업체, 기구 설계 업체, 발주처, 3자 아이디어 회의 참석 요청) 1) 디자인 개발 후 기구 설계가 이상 없이 잘 연계되기 위해 2) 고객이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하기 위해 3) 제품 양산성 검토(생산성, 품질, 원가 경쟁력

다. 피고는 2020. 2.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목업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설계를 납품받아 시제품을 제작하였는데 슬라이드 월이 횡력에 취약한 문제, 볼트부 설계 결함, 처짐 결함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계약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금형 협의 및 금형 검토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신규 업체 용역 설계비용 10,000,000원 영업손실비용 110,000,000원 = 신규업체 선정함에 따라 설계완료 지연일 55일 X 일 판매 예상 수량 10대 X 대당 판매 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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