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6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 17:55경 인천 남구 B빌라 4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부인인 내연녀 D를 만나기 위해 위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새끼들 왜 나를 잡아가려고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로 왼쪽 손등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