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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809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84285호 약정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1979. 3. 27.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4. 8. 24. 이혼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7. 10. 17. 사망하였는데, C과 망인 사이의 자녀로는 원고가 있다.

나. 피고의 유체동산 압류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84285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에 근거하여 C의 거주인 서울 용산구 E에서 2018. 11. 16.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순번에 따라 ‘제 동산’이라 지칭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25.경 F 주식회사로부터 제3 동산인 김치냉장고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망인이 주식회사 G로부터 제5 동산인 안마의자를 구입하고, 2014. 7.경부터 2017. 9.경까지 그 대금을 분할 납부한 사실, 원고가 H 주식회사로부터 제6 동산인 공기청정기에 관한 렌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 동산은 원고가 직접 구입하였고, 제5 동산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며, 제6 동산은 원고가 H 주식회사로부터 대여한 제품으로 원고의 소유이거나 원고에게 사용권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이거나 원고에게 사용권이 있는 제3, 5, 6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망인과 C은 가장이혼 하였고, 설령 이혼이 진정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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