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4나181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피고 측’을 ‘원고 측’으로, 각주 2) 중 ‘현재는 원고가 보유하였던 세대 중 대부분은 2012년경 임의경매 내지 공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렇지 않은 세대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다’(제3면 밑에서 제1, 2행 부분)를 ‘현재는 원고가 보유하였던 세대 모두가 2012년경 내지 2015년경 임의경매 내지 공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 내지 제9면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3,513,360원(=89,180,000원-85,666,640원)이 되는데, 피고 C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소유세대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환산한 2,007,067원(=3,513,360원×50,945,614원/89,180,000원, 원 미만 버림 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07,0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7.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