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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1가단101045 (1)
건물인도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128,10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1 항)

3.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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