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2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903동 4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8. 11.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 수취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은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죄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