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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3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다음날 오전에 단속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특히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제9행의 “승용차”는 “포터 화물차”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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