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1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5 층에 있는 피해자 D 및 E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F 골프 연습장’ 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회원관리, 회원 비 수급, 일일 매출 장부 관리 등 전반적인 골프 연습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여름 경부터 2014. 10. 경 사이 위 골프 연습장의 손님들이 대형 룸에서 골프를 하고 현금을 주면 이를 매출장 부에 기재하지 않고 자신의 식대비, 손님 접대비 등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합계 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매출 허위 기재, 장부상 당일 잔액, 회원 회비, 장부상 현금 총 매출, 2014년 7 ㆍ 8 ㆍ 9 ㆍ 10 ㆍ 11 ㆍ 12월 각 카드 매출 누락 허위 기재 각 횡령 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