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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산정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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