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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4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총 74회에 걸쳐 약 5,700여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04년 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2004년 경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5번의 범행 일자를 ‘2013. 5. 14.’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19.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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