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58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횡령한 돈의 합계가 3,31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이원영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그 형까지 합산하여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