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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7 2018노7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L에 대한 피해 중 7,000만 원은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4억 원 정도로 매우 크긴 하지만, 그 중 3억 원 상당은 금전 자체가 아니라 현물(생선)의 횡령이어서 가치평가 여하에 따라서는 실제 피해규모가 위 14억 원보다 다소 적게 평가될 여지가 없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고, 범행 수법 역시 이전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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