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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30 2019노379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과 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2)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추궁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은 채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기타 특기할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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