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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합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65』 피고인은 2015. 4. 4.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처제인 피해자 E(여, 2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과자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춰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179』 피고인은 2015. 4. 9. 21: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노래방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중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피아노학원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15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9. 첫 번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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