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나620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세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제4조(교육비 및 초도물품비의 납부 등)

1. 대리점을 희망하는 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회사에게 교육비 및 초도물품비로 18,800,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어 려울 경우 계약 체결시 위 금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잔금은 익일까 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할부금융기관을 대리점에게 안내한 경우 할부금융 전 액은 계약시 납부할 초도물품비의 일부로서 회사로 입금된다.

4. 회사는 본 계약이 체결된 동시에 대리점은 이동식 스팀세차기를 발주하고 대리점에 게 1차 초도물품(세차용품)을 제공한다.

5. 대리점은 사업자 입문 교육(5일 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총 계약금의 30%와 사용된 초도물품은 반환되지 않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2. 19.경 원고가 수원시 권선구 C 지역에서의 피고의 대리점이 되어 고객에게 세차 및 광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D 업무협약 및 브랜드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의 교육비 및 초도물품비 18,800,000원 중 12,000,000원은 세차 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세차장비 구매를 위해 사용되는데,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리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할부금융 이용을 원하는 경우 피고가 알선한 할부금융기관과 세차장비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교육비 및 초도물품비로 2018. 2. 19. 8,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