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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6 2014가합3340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863,092원 및 그 중 482,104,25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290,738,09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원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1개동 678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5. 10.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일련의 하자를 보수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여 일부 보수공사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별지1 하자목록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양도 세대 수 전유면적 합계(㎡) 양도통지 송달일 1차 양도 311.5 26,391.125 2014. 7. 25. 2차 양도 232 19,681.60 2014. 11. 24. 3차 양도 36.5 3,096.99 2015. 5. 8. 4차 양도 1 84.90 2015. 5. 11. 5차 양도 39 3,351.355 2015. 10. 5. 합계 620 52,605.97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678세대 중 620세대 구분소유자들(이하 ‘채권양도세대’라고 한다

)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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