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노원구 C 종교용지 2,013㎡(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위치한 A종교단체 소속 사찰로 1989. 4. 10. 구 전통사찰보존법(1989. 12. 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명칭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되었다.
이 사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다.
원고는 2012. 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상에 존재하던 기존 건축물인 대웅전(159㎡, 건축물 관리대장 상 대지면적 264㎡)을 철거하고 대웅전(98.53㎡), 요사체(162㎡), 시민선방(162.06㎡)을 증ㆍ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7. 27. 이를 허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2012. 11. 13.자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및 2013. 1. 2.자 정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3. 11. 8. 위와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개발제한구역법 법률 제12633호,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