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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2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7. 19. 07:00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부종 및 옆구리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9. 05:00경 인천시 서구 B 번지불상 ‘D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와 노래방에서 놀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인천시 서구 E 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노래방에서 함께 있었던 남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위 C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C의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차고, 위 C의 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거실 화분에 심겨져 있던 행운목으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골절 및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9. 06:00경 인천시 서구 E 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함께 있었던 남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행운목이 심겨진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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