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9948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08. 2. 1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