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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1 2019고단3530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피해자 B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한 피해자 소유의 금원 33,448,000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 계좌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고 이를 즉시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팔찌를 구입하는 등으로 소비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횡령액의 규모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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