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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5 2015고단1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경 경주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 공장부지의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압류가 들어올지 모르니, 법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니가 좀 보관하고 있어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다음날인 17.경 F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G의 계좌로 8,5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금원 중 피해자에게 도로 송금해 준 2,87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623만 원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E),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절반 가까운 돈을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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