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56』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29. 22:50 경 안산시 단원 구 다문화 길 16에 있는 원곡 다문화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2 세 )에게 “ 갓 나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17cm, 날 길이 11cm )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가위를 주워서 피해자를 찌르려는 태도를 보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든 채로 위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6세 )에게 “ 찔러 죽여 버릴 테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90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0. 02:00 경 시흥시 E 건물 103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 장, 농협 채 움카드 2 장, SWIPE CHIP Mobile Card Payment 휴대용 카드리더 기를 주머니에 넣고, 그곳에 놓여 있던 식칼로 금고를 열어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8.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모형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9. 07:00 경 시흥시 H, 101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 앞에서 그 곳 테라스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남색 우의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4.14:30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역 광장에서 노점에 진열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