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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3누11910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5. 원고에게 전원회의 의결 AP로 한 별지2 기재 제1, 2항 시정명령 중 기타음료...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AQ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C’, ‘D’, ‘E’, ’F‘이라 하고, 원고를 포함한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음료 5사’라 하며, 편의상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사업자에 해당한다.

(200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회사 종업원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원고 4,639 6,786 1,181,421 60,093 59,041 C 1,440 100,000 288,483 △40,930 △48,098 D 2,289 375,983 534,959 37,803 36,555 E 996 66,000 167,579 △1,998 △6,697 F 337 21,720 167,360 2,461 1,478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음료 제품의 일반적인 구분 음료 제품은 일반적으로 원재료 및 제조방법 등을 기준으로 과실음료 제품, 탄산음료 제품, 기타음료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실음료 제품은 과실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가공된 주스(Juice 음료를 말한다.

탄산음료 제품은 음용수와 식용첨가물을 혼합한 후 탄산가스를 주입한 음료를 가리키며, 콜라, 사이다,

탄산수 등이 이에 속한다.

기타음료 제품은 과실음료 및 탄산음료 이외의 음료를 통칭하는 것으로, 커피, 기능성음료, 스포츠음료, 다류, 두유류, 먹는 샘물 등이 이에 속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음료 5사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원고, C, D는 과실음료 제품, 탄산음료 제품, 기타음료 제품을 모두 생산하고 있으나, E는 과실음료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고, F은 탄산음료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구분 원고 C D E F 과실음료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 BH BI BJ BK 탄산음료 BL BM BN BO BP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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