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71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약 1년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