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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70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21:13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48길 21-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독산본동 치안센터 앞에서 치안센터 내부를 점검하려던 서울금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와 “치안센터에 불이 켜져 있는데 왜 근무를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C이 안내 후 귀가를 권유하자 격분하여 “경찰새끼가 뭐하는 짓거리냐”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C의 명치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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