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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노2095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알몸으로 거리에 서있게 하는 등으로 심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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