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67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B 소속 C 택시의 기사인바, 2013. 4. 20. 07:40경부터 07:45경 사이에 대전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위 택시에 승차했던 성명불상의 50대 여자 손님으로부터 위 택시 뒷좌석에서 주웠다는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손님으로부터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0. 08:24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대전유성시외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30,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