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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는 대구 동구 D의 주택의 각 임차인으로서 평소 소음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3. 5. 12. 09: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밤에 쿵쿵거려 잠을 못 잤다며 “사람 좀 살자.”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씹할년아 죽여뿐다.”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5cm, 세로 10.5cm, 높이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벽돌 사진 첨부,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사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이웃하여 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이 사건 발생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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