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는 대구 동구 D의 주택의 각 임차인으로서 평소 소음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3. 5. 12. 09: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밤에 쿵쿵거려 잠을 못 잤다며 “사람 좀 살자.”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씹할년아 죽여뿐다.”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5cm, 세로 10.5cm, 높이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벽돌 사진 첨부,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사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이웃하여 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이 사건 발생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