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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3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01:40 분경 김해시 대동로 756-118 번에 있는 대동 톨게이트를 지나 부산방면 300m 미터 지점 고속도로 부근을 운행 중이 던 피해자 B(54 세) 운전의 C 택시 내 뒷자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도로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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