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7행의 “징수하였다”를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로 고친다.
2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2014. 7. 3. 당초 부당이득금 1,484,889,760원의 징수처분 중 일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결손처리하고, 2014. 8. 11.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400,419,220원으로 감액결정하여 고지하였다(최초 요양승인취소처분과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이 감액되고 남은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2면 18, 1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0, 21, 22호증”을 추가한다.
3면 12행의 “수령한 금액”부터 3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수령한 금액 중 시효로 소멸되고 남은 금액의 배액인 400,419,220원의 징수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 4면 6행의 “기재만으로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사고 경위에 관하여 원고와 B 주식회사의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다
거나 원고가 1996. 10. 18.자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사고가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근거는 되지 않는 점, ② 늑골골절상은 미세골절이 있을 경우 X-ray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고, 3~4주가량 지나 수액이 나왔을 때 확인될 수 있으며, 4~6주 지나면 완치된다는 것인데, 원고가 1997. 5. 15. ‘좌 제6늑골골절’의 진단을 받은 것은 사고로부터 5주 지난 시점으로 그 진단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요추염좌가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