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4787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9가소152119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9가소152119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