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32742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75048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