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가단982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9356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9356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