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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0 2019가단101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6. 소외 C의 소개로 피고와 Mengele 절곡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상하차비용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29,7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26. 2,720만 원을, 2017. 6. 23. 25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7. 6. 26. 600만 원을, 2017. 6. 27.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7. 피고에게 ‘ 피고가 2017. 6. 26. 이 사건 기계( 상 차도 포함) 하여 납품하고 시운전해 주기로 하였으나, 2017. 11. 7.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2017. 11. 13.까지 이를 완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2018. 6. 8. ‘ 이 사건 기계의 정상 작동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2018. 6. 15.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하여 주고, 만약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및 부대 설치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금 45,362,000원을 배상하라’ 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45,362,000원( 이 사건 기계 대금 29,7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절곡기계를 설치하는 데 소요한 비용 15,6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2018. 6. 16.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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