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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2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8. 30. 01:22경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도보에 차량이 올라갈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발생한 사고는 단독 사고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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