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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705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18:21경 서울, 경기 인근 수도권 일대 불상지에서, B 어플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F)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3. 16: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중 카드번호 ‘G’은 ‘H’의 오기이다

(증거기록 212쪽).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6장을 전달받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ㆍ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6장을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순번 9번), 압수목록(순번 10번)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검거 및 체크카드 수거 현장 사진 첨부) 휴대폰 촬영된 신용카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8. 8. 6.까지 중국 용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되어 2018. 8. 18. 귀국하였다.

피고인이 중국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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