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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566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8. 22: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상의 점퍼 오른쪽 팔 부분을 잡아 뜯어 시가미상 수리비가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옷을 잡아당기다가 찢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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