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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567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 사실은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가압류 신청을 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 의 손해배상소송( 의정 부지방법원 2014가 합 3488) 을 당하자, C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2003. 1. 29. 경 C로부터 교부 받은 약속어음을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변조 피고인은 201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2003. 1. 29.에 교부 받은 액면가 6억 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3. 1. 29. 자 약속어음은 2003. 1. 30. 자 약속어음을 새로 발행하면서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위 약속어음과는 별개의 새로운 약속어음을 교부 받은 것처럼 어음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약속어음의 발행 일자 “2003 년 1월 29일” 을 “2003 년 11월 29일” 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유가 증권인 C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4. 10. 24.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소송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5. 14. 경 피해자 C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자, 위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11부에 1, 2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제출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받으려고 하였으나, 원고인 피해자가 약속어음이 변조되었음을 다투고 문서 감정에서 발행 일자가 가필된 것이 확인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장, 준비 서면,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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