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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30 2014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진풍한우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백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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